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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지 살해범 못잡은 상태에서 한인 청부살인범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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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등 '해외 한인 살인사건' 줄어들까

    '필리핀 청부살인' 해결 청신호
    경찰, 현지 살해범 못잡은 상태에서 한인 청부살인범 첫 구속
    2014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교사범이 4년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관광도시 앙헬레스에서 현지 살인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씨(당시 65세)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씨(4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2월18일 신씨 초대로 앙헬레스에 온 허씨가 길을 걷다 오토바이를 탄 필리핀 괴한에게 권총 여섯 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9월 현지 카지노 관련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서 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2014년 2월10일 현지 살인 청부업자 A씨에게 30만페소(약 750만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씨 살해를 의뢰했다.

    필리핀에선 매년 10명 안팎의 한국인이 살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은 민간에 풀려 있는 총기류가 150만 정에 달할 정도로 구하기 쉽고 200만~300만원이면 청부살해가 가능해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파견돼 현지 경찰과 한국인 대상 범죄를 공조 수사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여섯 명 두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청부살인조직 등을 검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3년간 추적했지만 현지 암살자는 잡지 못했다.

    주범인 살인범 검거 없이도 한국인 교사범을 구속한 이번 사건이 잇따르는 해외 청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살인교사범은 살인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지만 살인범이 검거되지 않으면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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