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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재 주변 '지역민 사유재산권 보호' 위해 현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

경기 고양시가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주변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의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기념물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문화재 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2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했다.

시가 추진한 멱절산 유적 외 1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했다.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조정이 완료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17.6.16. 예정) 후 적용될 예정이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운영하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 범위를 축소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복잡했던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에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 ▲문화재자료 제77호 ‘월산대군사당’ ▲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 ▲제157호 ‘고양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사정’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

시는 이를 통해 2015년도부터 추진한 고양시 소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추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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