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광고 키운다더니…아날로그 규제 들이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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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문 스크린 광고에 타사 광고는 하지마라"
디지털 사이니지에 옥외광고법 적용 논란
내달 7일 새 광고법 시행
자사 제품외 광고 금지…영화 등 정보 제공 못해
미래부-행자부 '엇박자'에 편의점·커피숍 등 '불만'
디지털 사이니지에 옥외광고법 적용 논란
내달 7일 새 광고법 시행
자사 제품외 광고 금지…영화 등 정보 제공 못해
미래부-행자부 '엇박자'에 편의점·커피숍 등 '불만'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창문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광고물). 동영상을 통해 영화 예고편, 제품 광고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볼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편의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광고물에 편의점 자체 광고 외 타사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옥외 디지털 광고 법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조성하겠다며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존 아날로그 광고에 적용되던 규제가 디지털 광고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내 디지털 광고 법규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고내용 매번 지자체에 신고
미래부는 작년 12월 TV와 PC, 모바일에 이어 ‘제4의 스크린’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옥외 광고 시장을 키우고 세계 선두권인 한국 디스플레이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미래부는 ‘디지털 광고물법’ 같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안전과 도시 미관을 이유로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 안에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두 부처는 기존 법안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바꾸는 걸로 합의하고 지난 1월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작업으로 4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선 이 법규가 디지털 광고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디지털 사이니지 육성이라는 당초 목표가 희석되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편의점과 커피숍 등에 설치된 ‘창문 이용 광고물’이 대표적 예다. 개정 시행령에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타사 광고를 넣을 수 없게 했다. 또 매일 바뀌는 디지털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아날로그 광고처럼 매번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내용을 허가받도록 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기존 옥외 광고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편의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편의점인 GS25와 CU는 각각 2400대와 1700대의 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같은 드러그 스토어와 대형 커피숍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편의점의 디지털 광고물 범위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
○한국만 있는 디지털 광고 규제
디지털 광고물 높이 제한도 논란거리다. 행자부는 시행령에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로 정면에 있는 디지털 광고물은 무조건 10m 이상 높이에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광고물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도로에선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디지털 광고물도 지상 10m 이상 높이로 옮겨야 한다. 교차로에 있어 도로 정면인지 측면인지 구별하기 힘든 디지털 광고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재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디지털 플랫폼인 사이니지를 아날로그 법규로 규제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피처폰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처럼 디지털 광고물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본에선 디지털 광고물을 법적으로 별도 정의하지 않고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편의점 업체들은 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자사와 타사 광고 구분 없이 모든 광고물을 싣고 있다.
각 주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정하는 미국은 도로교통 안전이 중요한 일부 구역만 제외하곤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이나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곳 등에서만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거나 밝기 등이 제한된다. 영국은 디지털 광고물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물을 합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면 법과 시행령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LED 같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나 광고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광고 플랫폼. 디지털 광고물이라고도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옥외 디지털 광고 법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조성하겠다며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존 아날로그 광고에 적용되던 규제가 디지털 광고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내 디지털 광고 법규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고내용 매번 지자체에 신고
미래부는 작년 12월 TV와 PC, 모바일에 이어 ‘제4의 스크린’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옥외 광고 시장을 키우고 세계 선두권인 한국 디스플레이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미래부는 ‘디지털 광고물법’ 같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안전과 도시 미관을 이유로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 안에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두 부처는 기존 법안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바꾸는 걸로 합의하고 지난 1월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작업으로 4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선 이 법규가 디지털 광고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디지털 사이니지 육성이라는 당초 목표가 희석되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편의점과 커피숍 등에 설치된 ‘창문 이용 광고물’이 대표적 예다. 개정 시행령에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타사 광고를 넣을 수 없게 했다. 또 매일 바뀌는 디지털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아날로그 광고처럼 매번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내용을 허가받도록 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기존 옥외 광고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편의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편의점인 GS25와 CU는 각각 2400대와 1700대의 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같은 드러그 스토어와 대형 커피숍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편의점의 디지털 광고물 범위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
○한국만 있는 디지털 광고 규제
디지털 광고물 높이 제한도 논란거리다. 행자부는 시행령에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로 정면에 있는 디지털 광고물은 무조건 10m 이상 높이에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광고물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도로에선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디지털 광고물도 지상 10m 이상 높이로 옮겨야 한다. 교차로에 있어 도로 정면인지 측면인지 구별하기 힘든 디지털 광고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재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디지털 플랫폼인 사이니지를 아날로그 법규로 규제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피처폰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처럼 디지털 광고물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본에선 디지털 광고물을 법적으로 별도 정의하지 않고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편의점 업체들은 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자사와 타사 광고 구분 없이 모든 광고물을 싣고 있다.
각 주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정하는 미국은 도로교통 안전이 중요한 일부 구역만 제외하곤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이나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곳 등에서만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거나 밝기 등이 제한된다. 영국은 디지털 광고물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물을 합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면 법과 시행령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LED 같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나 광고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광고 플랫폼. 디지털 광고물이라고도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