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 강화 입력2013.11.12 21:18 수정2013.11.13 03:03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로 협박…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2 "정치 얘기 크게 하지 마" 카페서도 '조심'…어쩌다 이 지경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3·1절 지인들과 카페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지인이 "정치 얘기 크게 하면 시비가 걸린다"며 "최근에 식당에서... 3 "매년 '200억' 벌 수 있었는데"…'한국사 1타' 최태성 고백 '무료 강의'를 고집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가 자신의 신념을 방송에서 밝혀 화제다.3·1절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는 약 23년간 EBS로 출근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