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 강화 입력2013.11.12 21:18 수정2013.11.13 03:03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 김강일(키움증권 감사부문장)씨 모친상 ▷정귀순씨 별세, 김강일(키움증권 감사부문장)·김강남(우리들치과의원 우너장)·김강훈·김미영씨 모친상, 송호정·홍명희씨 시모상, 김우성씨 빙모상=28일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장지 춘천 안식원.한경닷컴 2 [속보] 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파견…국민 보고 의료개혁"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속보] 정부 "혈관스텐트 시술수가 2배↑…'1.5배 보상' 응급시술 확대"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