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이해가 부족하고 최근 전면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총 5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북에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외에도 수급사업자의 관심이 높은 대금 관련 사항에 대한 Q&A를 보강했다.
또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권리를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SW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취지 및 유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소속 회원사와 공공부문 주요 발주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시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