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독자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 2026 한경다이어리 이벤트

高法 "일하지 않는 구직자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다"

'청년유니온14' 손 들어줘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는 하지 않지만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실업자’ 등 구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서울 지역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회사 등에 고용돼 취업 상태인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청년유니온14는 직장인과 구직자 각각 1명이 구성한 단체로, 국내 첫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에서 분리해 나온 것이다. 청년유니온이 2010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조 설립을 인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조직을 분리한 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서울시는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오자 한 달 뒤인 지난 3월 청년유니온 서울지부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발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유니온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도 노조 설립이 허가된 또 다른 배경이라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노조설립 신고증을 발급한 뒤에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계속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고용부는 원칙적으로 이 단체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년유니온14가 대법원에서도 노동조합으로 최종 인정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을 하게 된다. 사회적 교섭에서는 청년 고용 할당제나 사회안전망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사업장 교섭도 가능하다.

이고운/양병훈 기자 ccat@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