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결혼정보회사’임을 암시하는 듯한 광고를 둘러싼 결혼정보회사들의 법정다툼이 잦은 가운데 법원은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가연결혼정보(주)가 듀오정보(주)를 상대로 “듀오가 ‘압도적인 회원 수’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회원 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듀오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회사와의 격차가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실제 시장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결혼정보회사 시장점유율 관련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4년 수치여서 8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