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27건의 산불 중에서 32건이 11월 중순부터 집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19건)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 기간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때에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