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nSTORY] 시민의 생명권 보호 vs 사형은 또 다른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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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토론 2012년 9월15일자
찬성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교수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 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 보호 중요
현재 우리나라 범죄현상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흉포해졌다. 최근 10년간 강력범죄는 84.5% 증가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법무부의견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살인범죄는 1000건 이상, 강간범죄는 1만건 이상 발생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인권선진국이 됐으나 다수 국민들은 법원이 선고한 사형판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진보단체들과 상당수 종교계 인사들, 유럽연합(EU)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형은 현행 형법상 실제로 존재하는 형벌이고 법원도 선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인정했다. 다만 헌재의 지적과 같이 사형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고 다수 국민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형선고를 해놓고도 행정부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며 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돼 있고 제465조 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사형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강제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훈시규정 운운하는 궤변도 들린다.
폐지주장 중에는 사형집행을 해도 살인범죄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극히 단순하고 유치한 수준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급증했다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범죄가 급증하거나 급격히 감소할 수는 없다. 사형이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류의 오랜 역사가 증명했고, 살아 있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다.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로 인해 사형이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갖는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남의 생명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범죄자의 생명을 논하기에 앞서 일반예방책으로써 죽음이 두려우니 내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범죄 발생 전에 미리 사형이라는 형벌을 형법에 정해놓는 것이다. <이하 생략>
반대 송호창 의원
사형제 유지 美·中·日…흉악범죄 갈수록 늘어
살인 범죄의 희생자가 당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억만금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죽은 자가 돌아올 수는 없다. 희생자가 당한 피해는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다. 희생자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날아갔다. 희생자가 누릴 수 있었던 개인적 행복은 물론 그가 사회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그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희생자의 유족은 “만일 그때 내가 함께 했더라면”과 같은 부질없는 가정법에 시달리며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 범죄자에게 직접 보복과 응징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야 한다. 희생자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치명적인 사건을 회상하며 지속적으로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희생자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만 중의 야만이다. 그래서 근대 형벌의 역사는 살인죄에 대한 응보형인 사형으로 시작됐다. 희생자가 죽었으니 범죄자도 죽어야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사형은 살인 범죄 후의 또 다른 살인에 다름 아니다. 살인의 주체가 범죄자 개인에서 국가로 바뀐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국민 개인에게 금지된 살인을 국가에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슨 권한으로 살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 간의 원한이나 감정 또는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금하면서 국가가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방법으로 살인하는 것은 왜 정당화되는가.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므로 “법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될 수 없다. 왕 또는 신이 국가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한 근대국가에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형제가 갖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
범죄자의 비이성적 방법에 의한 살인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살인 역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형 집행 결과는 영원히 불가역적이다. 사형 집행 후 진범이 잡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오판한 경우이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진범이 나타나는 무수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국가를 처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형은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행위는 전지전능하거나 항상 정당화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없다면 오판에 의한 사형을 정당화시킬 근거는 없다.
사형은 근대형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풀 텍스트는 '한경잡앤스토리(www.jobnstory.com)'에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 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 보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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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인권선진국이 됐으나 다수 국민들은 법원이 선고한 사형판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진보단체들과 상당수 종교계 인사들, 유럽연합(EU)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형은 현행 형법상 실제로 존재하는 형벌이고 법원도 선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인정했다. 다만 헌재의 지적과 같이 사형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고 다수 국민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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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주장 중에는 사형집행을 해도 살인범죄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극히 단순하고 유치한 수준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급증했다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범죄가 급증하거나 급격히 감소할 수는 없다. 사형이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류의 오랜 역사가 증명했고, 살아 있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다.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로 인해 사형이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갖는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남의 생명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범죄자의 생명을 논하기에 앞서 일반예방책으로써 죽음이 두려우니 내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범죄 발생 전에 미리 사형이라는 형벌을 형법에 정해놓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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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 美·中·日…흉악범죄 갈수록 늘어
살인 범죄의 희생자가 당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억만금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죽은 자가 돌아올 수는 없다. 희생자가 당한 피해는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다. 희생자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날아갔다. 희생자가 누릴 수 있었던 개인적 행복은 물론 그가 사회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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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사형은 살인 범죄 후의 또 다른 살인에 다름 아니다. 살인의 주체가 범죄자 개인에서 국가로 바뀐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국민 개인에게 금지된 살인을 국가에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슨 권한으로 살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 간의 원한이나 감정 또는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금하면서 국가가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방법으로 살인하는 것은 왜 정당화되는가.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므로 “법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될 수 없다. 왕 또는 신이 국가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한 근대국가에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형제가 갖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
범죄자의 비이성적 방법에 의한 살인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살인 역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형 집행 결과는 영원히 불가역적이다. 사형 집행 후 진범이 잡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오판한 경우이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진범이 나타나는 무수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국가를 처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형은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행위는 전지전능하거나 항상 정당화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없다면 오판에 의한 사형을 정당화시킬 근거는 없다.
사형은 근대형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풀 텍스트는 '한경잡앤스토리(www.jobnstory.com)'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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