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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수공제회 회장·이사 일가족 기소

대학교수들에게 불법으로 연금 성격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이 가운데 558억원을 총괄이사인 이모씨(60·구속)가 빼돌려 교수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전국교수공제회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씨 일가족과 공제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수천억원의 예·적금을 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재용 공제회 회장(7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씨의 부인 김모씨(57) 등 6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제회 회장을 맡으면서 대학교수 5486명에게 6771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승인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 회장이 이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고급 승용차 4대 등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 회장이 이씨의 횡령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횡령 혐의는 배제했다.

이씨의 부인 김씨는 2006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공제회 자금 23억75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씨의 아들 두 명도 회원관리부 실장, 법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46억2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제회가 회원 4179명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2829억원(이자 포함 시 3199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현 자산은 1744억원에 불과해 회원 1인당 평균 62% 정도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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