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수천억원의 예·적금을 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재용 공제회 회장(7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씨의 부인 김모씨(57) 등 6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제회 회장을 맡으면서 대학교수 5486명에게 6771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승인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 회장이 이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고급 승용차 4대 등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 회장이 이씨의 횡령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횡령 혐의는 배제했다.
이씨의 부인 김씨는 2006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공제회 자금 23억75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씨의 아들 두 명도 회원관리부 실장, 법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46억2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제회가 회원 4179명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2829억원(이자 포함 시 3199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현 자산은 1744억원에 불과해 회원 1인당 평균 62% 정도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