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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실세' 이상득ㆍ정두언 나란히 영장

10일께 구속 여부 결정…박지원 대표도 수사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나' 정치권 초긴장
저축은행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해 검찰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에 저축은행발(發) 수사 태풍이 한바탕 휘몰아칠 전망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과 3선 현역의원인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오는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인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이 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지난해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왜 돈을 받았나’라는 추궁엔 입을 닫았다”며 “임 회장 등에게서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등을 바라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자문료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어서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다. 전날 소환된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돌려줬는데 ‘배달사고’가 난 것 같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한때 사법처리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전날 임 회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정 의원이 2007년 이 전 의원을 임 회장에게 소개해주면서 받은 억대의 금품과 관련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이 검찰로 하여금 영장청구에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후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진술 외에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영장발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한편 합수단 관계자는 “다음주는 바쁠 것 같다”고 언급,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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