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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