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은 서춘길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다고 6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