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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린손보에 내달말까지 경영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돼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3월말 기준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린손보는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 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어기면 임원 직무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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