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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법원에 남편 통화기록 조회 요청




류시원의 아내 조모시가 지난달 남편의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news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OO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용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했다.

통신 기록 조회는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통화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는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굿바이 마눌' 제작보고회에 결혼반지를 끼고 등장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끝까지 밝혔던 류시원의 바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세 연하의 무용가 조모씨와 결혼했다. 결혼과 함께 아내의 혼전 임신 소식을 전했고, 2011년 봄 딸을 출산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다.

하지만 1년 8개월만에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에 충격을 안겨줬다.

조모씨는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당시 공인인 남편을 배려해 이혼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말해 그 사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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