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은 오는 7월 이후 신규 설치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에 진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현행법에 아무 근거 조항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부문과 연관된 사업에는 대기업 진입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들만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외부 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한 곳은 181곳이다. 이 가운데 41%인 74개 공공기관이 한화호텔&리조트 삼성에버랜드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 6개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에 구내식당을 맡기고 있다. 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구내식당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말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견·중소 급식업체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유권해석하거나 특례를 승인해주는 방식 등을 동원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재신 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대기업이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잘 받으려면 정부 권장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10개 안팎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7월에 선정할 때 대기업을 원천 배제하고 중견·중소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