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씨피, 감사의견 '의견거절'…상폐사유 발생 입력2012.03.20 15:38 수정2012.03.20 15:3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국거래소는 20일 엘앤씨피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거래소는 "엘앤씨피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국내 첫 대체거래소 다음달 4일 출범…증권사 28곳 참여 2 "잃을 거면 투자할 이유 없다"…고수의 실패 없는 채권 포트폴리오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3 넥스트레이드에 28개 증권사 참여…내달 4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