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엘앤씨피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엘앤씨피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