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속은 오는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세달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불법 사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7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이다. 기숙학원이 있는 경기 안양·과천, 광명, 평택,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등지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3월 계도 및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법?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주5일 수업이 선진형 교육 모델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