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6일부터 7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재진 진찰료 기준으로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저렴해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이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 검진과 별도로 같은 전문과목 의사에게 질환 진료를 받았을 때 진찰료를 50%만큼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아울러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과 관련이 없는 질병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