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기술유출, 결국 '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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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국정원·검찰 합세…법정관리 내몰더니
법원 "설명자료일 뿐" 5년 논란 끝…상처만 남아
법원 "설명자료일 뿐" 5년 논란 끝…상처만 남아
“당시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했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쌍용자동차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가 21일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차 이모 상무 등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쌍용차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측은 ‘누명’은 벗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까지 가세, ‘매국기업’으로 몰리며 ‘상처’만 남았다고 씁쓸해했다.
이 사건은 2006년 초 쌍용차가 당시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중국형 카이런 개발을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자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해 8월께 쌍용차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07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노동단체 등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책과제인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유출됐다는 첩보를 받아 검찰에 이첩,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리드 기술과 디젤엔진 관련 영업비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쌍용차는 중국의 조립라인 건설 등 상하이자동차와의 협력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기업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 그 결과 판매감소, 수익성 하락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14명의 연구인력이 검찰에 총 50회 소환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시간만 500시간이 넘었다”며 “연구개발 위축 외에도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2009년 1월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설명자료였고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여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정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하이자동차의 다른 중요 자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쌍용차의 디젤 엔진 자료를 건넨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협력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쌍용차 기술유출 무죄판결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경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이고운 기자 jang@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가 21일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차 이모 상무 등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쌍용차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측은 ‘누명’은 벗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까지 가세, ‘매국기업’으로 몰리며 ‘상처’만 남았다고 씁쓸해했다.
이 사건은 2006년 초 쌍용차가 당시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중국형 카이런 개발을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자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해 8월께 쌍용차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07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노동단체 등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책과제인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유출됐다는 첩보를 받아 검찰에 이첩,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리드 기술과 디젤엔진 관련 영업비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쌍용차는 중국의 조립라인 건설 등 상하이자동차와의 협력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기업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 그 결과 판매감소, 수익성 하락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14명의 연구인력이 검찰에 총 50회 소환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시간만 500시간이 넘었다”며 “연구개발 위축 외에도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2009년 1월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설명자료였고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여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정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하이자동차의 다른 중요 자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쌍용차의 디젤 엔진 자료를 건넨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협력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쌍용차 기술유출 무죄판결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경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이고운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