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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재활치료료 신설해 근로자 부담 덜어

산업재해 요양급여에 언어장애 치료나 인대 증식치료 등 ‘재활치료료’가 신설돼 재해근로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의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5명씩이 참석해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등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료’를 신설해 언어장애치료, 근골격계 인대증식치료, 허리통증에 대한 도수치료, 발음 및 발성검사 등 산재환자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물리치료 등 대부분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왔지만 이들 항목들은 비급여항목에 해당돼 재활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부담해왔다. 치과보철료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도 조정돼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의료계와 노동단체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가 현실화 요구는 지속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내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했다.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16.1%), 어업(32.8%→31.4%) 등 17개 업종이고 채석업(23.4%→24.6%), 임업(6.5%→7.2%) 등 13개 업종은 인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급여총액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적립금 등을 감안해 요율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질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질병에 대해 재신청을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바로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눠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전문가가 많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도록 했다. 판정위원회의 1회당 심의건수도 가능하면 15건 이내로 조정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판정위원회에 임상의(醫)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토록 해 업무 관련성 판단을 강화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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