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 달 새댁과 바람 '불륜남', 몸 다치고 돈도 버려
결혼한 지 한 달된 새댁 A씨와 바람을 피운 남자 C씨(30)가 B씨(28)에게 구타를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낭패를 당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결혼한 지 한 달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다 남편 B씨에게 적발됐다.

분노한 남편 B씨는 폭력을 휘둘렀고 불륜을 저지른 C씨는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치료비 청구를 목적으로 남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씨의 소송은 성공한 듯 보였다. 법원이 남편 B씨에게 치료비 3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하지만 소송을 당한 남편 B씨가 C씨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을 이유로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C씨는 결혼파탄 책임을 지고 B씨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 2단독 배성중 판사는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간통 행위를 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불륜남 C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B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륜을 저지른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