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사기,횡령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피해 배상을 염두에 둬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 · 등사할 수 있게끔 허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형사재판의 결심공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둬 피해 회복을 유도하고,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상명령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피의자의 재산정보를 범죄혐의 입증과 양형자료로도 활용하고,선고 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도록 지침에 못박았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범죄는 사기,횡령,상해,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주차량,강제집행면탈,공무상표시무효 등이다.

대검은 작년 12월 제정한 이 지침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내 실제 수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사의 개념을 '범인의 추적 · 검거 · 처벌'에서 '피해자 보호'로 확대하도록 수사 패러다임을 개선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