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상장사가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상장 이후 바로 조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우회상장사가 회계부실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된 것은 비상장시절 투명한 회계처리와 내부 회계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상장 후 우선 감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비상장시절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해 상장 첫해에 금감원이 조사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우회상장 심사 때 질적심사제도도 도입해 경영투명성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지금은 한국거래소가 재무요건,감사의견,최대주주 변경 제한 등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만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합병가액 산정 방법도 손질된다. 비상장 기업의 미래 수익가치 산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실 합병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