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기·가스 신고도 119로 하세요
일원화 대상은 수도(121),해양안전(122),전기(123),환경(128),의료정보(1339),성폭력(1366),재난신고(1588-3650),노인학대(1577-1389),아동학대(1577-1391),가스(1544-4500),지역가스(각 회사번호) 등이다.
행안부는 시 · 도 소방상황실을 가칭 '재난 · 사고 119안전콜센터'로 바꿔 화재 · 구조구급 신고는 긴급 출동하고,민원이나 상담 전화는 해당 기관에 전화로 연결할 방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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