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와 정답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 협의회와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심사해 내달 9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은 같은 달 24일 통지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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