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림용' 자구행위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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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상기업이 유상증자나 회사분할, 일시적 매출 등 눈가림용 공시를 내더라도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제3자배정이나 감자, 회사분할 등의 자구행위가 형식적인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퇴출실질심사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도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