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융규제패러다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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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호 < 증권업협회 회장 >
우리 금융시장은 짧은 역사에 비해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 및 감독기관이 주도한 감독정책과 규제시스템이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로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개발연대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수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고 복잡 다양한 금융신상품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공적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규제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대적 규제개혁을 선언한 정부의 신금융정책 방향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현존 금융규제 중 선진국에 없는 것은 일몰조항을 통해 모두 없애고,존치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친다'는 원칙에는 실행의지가 느껴진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년 2월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경쟁촉진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조기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제체계에서도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된 조화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에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공적규제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규제의 탄력성이 좋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시장규모와 구조 등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도 앞다퉈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율규제의 장점은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업계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있다.
당연히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앞으로도 공적규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엄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여전히 금융규제의 핵심 축으로 남아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전적으로 공적규제의 몫이다.
거시건전성 및 불공정거래 감독,투자자 보호,인ㆍ허가 및 퇴출 사항 등 금융 시스템 안정에 필수적 사항들이 이에 해당되며 무조건적인 공적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의 금융규제는 그동안의 규정중심(Rule-Based)에서 탈피,원칙중심(Principle-Based)으로 전환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다.
공적규제로 기본원칙과 큰 흐름을 잡아주면서 세부 사항들은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우리도 이러한 규제철학의 채택을 통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기능이 잘 조합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진 규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곧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미국은 서브프라임과 같은 신용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권한 강화,감독기관 통합 및 기능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금융감독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잘 조합된 선진 규제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감독기관 및 업계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 방안을 강구할 때다.
우리 금융시장은 짧은 역사에 비해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 및 감독기관이 주도한 감독정책과 규제시스템이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로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개발연대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수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고 복잡 다양한 금융신상품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공적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규제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대적 규제개혁을 선언한 정부의 신금융정책 방향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현존 금융규제 중 선진국에 없는 것은 일몰조항을 통해 모두 없애고,존치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친다'는 원칙에는 실행의지가 느껴진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년 2월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경쟁촉진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조기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제체계에서도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된 조화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에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공적규제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규제의 탄력성이 좋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시장규모와 구조 등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도 앞다퉈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율규제의 장점은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업계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있다.
당연히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앞으로도 공적규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엄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여전히 금융규제의 핵심 축으로 남아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전적으로 공적규제의 몫이다.
거시건전성 및 불공정거래 감독,투자자 보호,인ㆍ허가 및 퇴출 사항 등 금융 시스템 안정에 필수적 사항들이 이에 해당되며 무조건적인 공적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의 금융규제는 그동안의 규정중심(Rule-Based)에서 탈피,원칙중심(Principle-Based)으로 전환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다.
공적규제로 기본원칙과 큰 흐름을 잡아주면서 세부 사항들은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우리도 이러한 규제철학의 채택을 통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기능이 잘 조합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진 규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곧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미국은 서브프라임과 같은 신용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권한 강화,감독기관 통합 및 기능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금융감독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잘 조합된 선진 규제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감독기관 및 업계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 방안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