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소장에서 닌텐도 측은 '무단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닌텐도의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 다운로드 제공사이트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게시자들이 손쉽게 전송(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 및 일부 무단게시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한국닌텐도는 지난 1월 '닌텐도 DS 라이트(Lite)'를 국네에 정식 발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재미있고 독특한 게임 개발과 한국게임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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