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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땐 11월부터 지문 찍어야

오는 11월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 여행자는 당국의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개정된 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라 11월부터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인지(人指)를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채취된 지문은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인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또 지문 정보는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자,외교·공용 목적 방문자,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곧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입국자가 많은 나라에 입국관리관을 파견해 현지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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