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개정된 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라 11월부터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인지(人指)를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채취된 지문은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인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또 지문 정보는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자,외교·공용 목적 방문자,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곧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입국자가 많은 나라에 입국관리관을 파견해 현지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