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출점 막는 의원입법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 중인 각종 대형마트 규제법안들에 대해서도 "경쟁정책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대형마트 특별법 등 대형마트 출점 규제 법안들은 개설 허가제나 영업시간 제한,품목 제한,의무휴일일수 규정 등 공정한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쟁정책의 주무 부서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규제 법안은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출점해 있는 기존 대형마트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납품업체 등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지만 입점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출점 규제법안은 10여개에 이른다.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눠 대형 마트의 최대 매장 면적을 다르게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설 허가권을 주고 있다.
정형근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1개 점포당 적정 인구 수 기준을 적용,출점을 제한토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의 영업 품목과 시간을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시종 의원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3~4명의 의원이 제출해 놓은 재래시장 특별법도 대형마트를 정조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른바 대형마트 특별법으로 불리는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에는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심의위원회가 지역 대형마트 운영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대형마트 특별법 등 대형마트 출점 규제 법안들은 개설 허가제나 영업시간 제한,품목 제한,의무휴일일수 규정 등 공정한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쟁정책의 주무 부서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규제 법안은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출점해 있는 기존 대형마트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납품업체 등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지만 입점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출점 규제법안은 10여개에 이른다.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눠 대형 마트의 최대 매장 면적을 다르게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설 허가권을 주고 있다.
정형근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1개 점포당 적정 인구 수 기준을 적용,출점을 제한토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의 영업 품목과 시간을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시종 의원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3~4명의 의원이 제출해 놓은 재래시장 특별법도 대형마트를 정조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른바 대형마트 특별법으로 불리는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에는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심의위원회가 지역 대형마트 운영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