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모집 인원은 150명이며 학교의 수준이나 교원 충원 현황 등을 감안해 50~150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 7월18일자 A11면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로스쿨 정원을 당초 예상보다 적은 150명 이하로 확정한 것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0∼300명의 정원을 기대하고 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들과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의 총 정원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총 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법무부 장관,법원 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맡는 심의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