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신종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자료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팔아 사업자의 탈세를 돕는 조세범을 말한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당환급을 시도하는 사업자는 찾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동원,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인터넷카페,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영업하는 자료상이 늘고 있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료상 A씨등 4명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다는 광고를 내보낸 뒤 연락해온 수십여개 업체에 10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떼주고 수수료(5%)로 10억원을 받아 챙기다 잡혔다.

또 자료상 B씨는 텔레마케터 20명을 고용,사업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50억원대를 발급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세청도 오는 7월부터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자료상 행위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1월 자료상 145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10명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당환급을 받으려한 사업자 1만3132명을 찾아내 이들에 대해 1991억원을 추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