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절반으로 … 주세법 개정안 국회재경위 제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율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은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통주에 한해 현행 주세율을 50% 감면키로 했다.
현재 전통 증류주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총 11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막걸리(15%)나 과실주(4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전통주를 담는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영길 의원은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자본력이 약해 존립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며 "세율인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기업과 수입주류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11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은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통주에 한해 현행 주세율을 50% 감면키로 했다.
현재 전통 증류주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총 11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막걸리(15%)나 과실주(4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전통주를 담는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영길 의원은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자본력이 약해 존립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며 "세율인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기업과 수입주류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