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 고객이 해킹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됨으로써 곧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자금융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해킹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결국 고객의 피해를 키워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법 제정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사고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토록 하고,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의 사유가 있을 때만 금융회사 면책(免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해킹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회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배상을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법 제정만으로 완벽한 예금주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우선 금융회사의 면책사유인 고객의 고의나 과실 범위를 규정하고,그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고객 비밀번호 빼가기 등의 사고로 인한 분쟁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또 금융회사들이 약관(約款)에 무관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면책 사유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계약을 맺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객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금융사고는 예금주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대부분 금융회사 보안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금융회사의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만이 고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IT기반 금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유비쿼터스 뱅킹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뱅킹의 가장 큰 취약점도 결국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생각할 때 전자금융거래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번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고객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회사의 책임한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완벽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