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임금 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국회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