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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달 18일 본격 시행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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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허가제가 8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이달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6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력을 채용하기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법상 내국인 구인노력과 인력부족 확인서 등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중 구인신청부터 해야 외국인력확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채용 때까지 1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백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백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ㆍ축산업 등으로 올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도입 규모는 2만5천명이다.

    산업연수생제(3만8천명)와 취업관리제(1만6천명)를 합할 경우 올해 총 외국인력도입 규모는 7만9천명이다.

    정부는 올해 8개 송출국가중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 5개국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이달중 체결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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