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논농사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의 보조금 신청 논 면적 기준을 내년부터 현행 0.1ha(3백평) 이상∼2ha 이하에서 10ha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액수도 늘려 우량 농지가 집중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농사 농가에는 ha당 53만2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사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ha당 40만원에서 43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년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올해(4천52억원)보다 1천1백42억원 늘어난 5천1백94억원으로 늘려잡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