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국장급 개방형 공직에 새로 채용되는 경우 연봉이 올해보다 8.1% 오르게 된다.

또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더라도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 어떤 항목 얼마나 오르나 =개방형 공직에 신규 채용된 경우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거의 없어 그동안에는 대부분 해당 직급 연봉 하한액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우수한 민간 인력들이 공직으로 옮기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에 연봉 하한액을 인상, 개방형 직위의 보수가 오르도록 했다.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별거할 때 가족수당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만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부모로 확대된다.

직급보조비(평균 20% 인상)의 경우 4급은 33.3%, 2급은 30% 인상된다.

반면 6급은 19.2%, 7.8.9급은 16.7% 오르는데 그친다.

교통보조비도 3급 이상은 33.3%, 4.5급은 40% 증가하지만 6.7급은 30%, 8.9급은 20% 늘어난다.

특수수당도 인상된다.

지도직 공무원 기술업무 수당이 1만5천원 올라 지도관은 5만원, 지도사는 4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수당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많아졌고 계호.보호업무 수당도 9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국립병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받는 업무수당도 30만∼65만원에서 60만∼95만원으로 높아졌다.

◆ 고급 공무원들 보수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3급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1급은 7천3만6천∼4천6백69만1천원, 2급은 6천7백2만5천∼4천4백68만4천원, 3급은 6천2백81만6천∼4천1백87만8천원 사이에서 자신의 호봉에 따라 받게 된다.

1∼3급 공무원 자리에 임용된 일반 계약직은 연봉 상한 없이 하한액은 1급이 5천1백33만5천원, 2급이 4천9백7만4천원, 3급이 4천5백95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13등급은 연봉이 4천8백35만6천∼7천3만6천원로 잡혔다.

치안총감은 월 3백61만7천원, 치안정감(22호봉)은 2백97만1천8백원을 받고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최고 호봉이 급여로 지급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