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 화의 취소 입력2006.04.02 09:59 수정2006.04.02 10: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수석부장)는 19일 동서가구에 대해 파산선고의 전단계인 화의인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동서가구는 이에따라 앞으로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증권사 '연봉킹' 회장님 아닌 수석님…"연봉 93억" 올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회장님'이 아닌 '수석님'이었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 강정구 수석은 지난해 보수로 93억2400만원을 수령해 ... 2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삼성전자 오늘 주총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美 금리결정 앞두고 다시 하락간밤 뉴욕증시가 미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2% 떨어졌습니다... 3 출근길 꼭 알아야 할 테크 뉴스 [한경 테크 브리핑] 2025년 3월 19일 출근길에 읽는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의 주요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이닷'에 구글의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인 '제미나이 2.0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