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수석부장)는 19일 동서가구에 대해 파산선고의 전단계인 화의인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동서가구는 이에따라 앞으로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