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22 00:00
수정2001.03.22 00:00
검찰은 21일 경문대 학교공금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심규섭 의원(경기 안성)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중단했던 조사를 재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 심의원의 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났고 심 의원도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만큼 재수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