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불공정약관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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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에 대해 21개 서비스 이용약관의 35개 불공정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2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통신은 고객의 책임이 없을 경우 일반 전화는 10시간 이상,인터넷 등 종합통신서비스는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밖에 <>요금환불 제한 <>자의적인 해지결정 <>임의적 개통일 연기 <>일방적인 가입전신번호 변경 <>최고(최고)절차없이 일방적 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 조항들을 삭제.수정토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에 대해 21개 서비스 이용약관의 35개 불공정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2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통신은 고객의 책임이 없을 경우 일반 전화는 10시간 이상,인터넷 등 종합통신서비스는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밖에 <>요금환불 제한 <>자의적인 해지결정 <>임의적 개통일 연기 <>일방적인 가입전신번호 변경 <>최고(최고)절차없이 일방적 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 조항들을 삭제.수정토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