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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단일컨소시엄 '동일인지분 20%내 제한'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위성방송사업 단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을 20%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위성방송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 방안에 따라 이달말까지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며 오는 7월 허가추천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방송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 최다출자자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위해 동일인 지분을 20%로 제한하며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사는 독과점 방지차원에서 별도 기준으로 제한을 받는다.

또 기간통신업자가 최다 출자자일 경우에는 직접 사용채널 운영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널 임대에 있어서도 공익적 채널로 제한키로 했다.

5대 재벌은 정부의 재벌구조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며 공기업의 경우 출자여부 및 출자최고액에 대한 정부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달았다.

방송위는 "가이드라인은 단일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사업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의 다를 경우에는 단일 컨소시엄을 전제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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