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대해 WTO 제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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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발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관련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를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제소절차의 일환으로 오는10일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미국측에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3월1일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품에 대해 3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따라 한국 수출품은 올해는 19%,내년과 2002년에는 각각 15%와 11%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됐다.
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 등 국내 관련업계는 이후 외교통상부에 WTO제소를 요청했었다.
WTO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WTO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잇다.
보통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외교통상부는 제소절차의 일환으로 오는10일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미국측에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3월1일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품에 대해 3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따라 한국 수출품은 올해는 19%,내년과 2002년에는 각각 15%와 11%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됐다.
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 등 국내 관련업계는 이후 외교통상부에 WTO제소를 요청했었다.
WTO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WTO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잇다.
보통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