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제소절차의 일환으로 오는10일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미국측에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3월1일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품에 대해 3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따라 한국 수출품은 올해는 19%,내년과 2002년에는 각각 15%와 11%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됐다.
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 등 국내 관련업계는 이후 외교통상부에 WTO제소를 요청했었다.
WTO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WTO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잇다.
보통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