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상사가 대리점의 겸업을 금지시켜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한데다 사소한 계약위반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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