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떡밥낚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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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한강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계내 한강 둔치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한 낚시 행위를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27일 시보를
통해 금지구역을 지정해 공고했다.
금지구역은 <>잠실대교북단 상류 200m 지점~성산대교북단 상류 350m 지점
(길이22km)과 <>잠실대교남단 상류 450m 지점~성산대교남단 상류 200m 지점
(길이 21km) 구역으로 사실상 서울시내 한강 둔치 대부분이 포함된다.
시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떡밥이나 어분을 이용해 낚시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강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한강에서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이
한강의 부영양화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높다"며 "일부 낚시꾼들이
반발하겠지만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 뒤 내년부터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계내 한강 둔치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한 낚시 행위를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27일 시보를
통해 금지구역을 지정해 공고했다.
금지구역은 <>잠실대교북단 상류 200m 지점~성산대교북단 상류 350m 지점
(길이22km)과 <>잠실대교남단 상류 450m 지점~성산대교남단 상류 200m 지점
(길이 21km) 구역으로 사실상 서울시내 한강 둔치 대부분이 포함된다.
시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떡밥이나 어분을 이용해 낚시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강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한강에서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이
한강의 부영양화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높다"며 "일부 낚시꾼들이
반발하겠지만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 뒤 내년부터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