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이 협동조합 통합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농.축협 통합작업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농림부는 이에 맞서 통합중앙회 실무작업을 하는 설립위원회에 불참키로을
결의한 축협 총회 의결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어겼다며 취소명령을 내려
양측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축협은 이날 오전 고영구 변호사등 9명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지난 9월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축협
농협중앙회 인삼협동조합을 강제 통합시켜 헌법이 명시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축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은 무효이며 통합작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축협 중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중앙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농업협동
조합법 부칙 제3조 규정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농림부는 내달 8일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법 통과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농.축협
통합은 농림부와 축협의 법적 대결로 또 다시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