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땐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제되는 사업자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의무가 없다.

현행 법에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사업자라고 보면 된다.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생산요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대상이다.

기초생활필수품이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국산이면서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단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는 제외) 등이다.

국민후생용역에는 의료보건용역, 학원 교습소 등 교육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등이 있다.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이란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이 있다.

단 광고는 제외된다.

또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등의
관람도 포함된다.

생산요소에는 금융.보험용역과 토지가 있다.

이외에도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작년까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들은 면세사업자였다.

그러나 올 1월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부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 중에 특별소비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호화사치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업,
귀금속판매업, 고급가구.모피의류 등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부가세신고와 별도로 매월 특별소비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이다.

[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

<> 기초생활 필수품 제공사업자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농.수.축.임산물
- 수돗물, 연탄,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단,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은 제외)

<> 국민후생 용역 제공사업자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예: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강습소)
-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

<> 문화관련 재화및 용역 제공사업자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광고는 제외)
-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 생산요소(부가가치요소) 제공사업자

- 금융.보험용역
- 토지

<> 기타 면세제화 및 용역제공사업자

- 국가기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입품 중 면세되는 재화.용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