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신은 탈옥후 2년6개월간 전국을 누비며 한달에 두번꼴로 총 5억원대의
강.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지금까지 모두 60여건의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보완수사 과정에서 신의 범죄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 여죄추궁 =경찰수사팀은 20일 중간발표를 통해 "신창원이 97년8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서울과 경기 충남 경.남북에서 52차례의 강.절도를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97년 상반기에 11건의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었다.

이에따라 서울 청담동 인질강도극과 한남동 재벌회장 조카집 강도 사건까지
포함해 경찰이 공식 확인한 신의 범행은 모두 63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조사결과 신은 지난해 5월18일 경북 상주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주한 이후 7월14일까지 서울에서만 8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으로부터 강남구 청담동 인질강도 외에도 서울에서 2~3차례에
걸쳐 강남의 부유층 집을 상대로 강도짓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 피해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27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Y빌라에서 모재벌회장의 조카인
이모씨 부부를 부부를 흉기로 위협,현금 1천만원을 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신의 탈출후 행적과 범행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며 "앞으로 보완수사를 거치면 당초 파악한 88건에 근접하는 범행을
확인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일기장 수사 =경찰은 신의 일기를 통해 도주기간에 경찰서와 검찰청을
수차례 드나들고,형사들에게 사례비까지 건넸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자체감찰에 나섰다.

또 신이 도피과정에서 경찰관을 몇번이나 맞닥뜨렸는 지와 신을 놓친 경찰
의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신은 동거녀 J의 큰 오빠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예산경찰서에 있을 때
합의를 위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각각 두번씩 들어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동거녀의 오빠에 대해 불구속 처분을 받아낸 뒤 예산경찰서 형사들을 다시
만나자 돈까지 줬다고 일기에 적었다.

또 익산에서는 경찰에 연행되던중 도망쳤으나 경찰이 "달아난 남자는
신창원이 아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검찰청도 신이 검찰청에 들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부산지검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잠정 파악한 결과 신이 들른 곳은 검찰청
(홍성지청)이 아니라 야간에 영장기록이 넘어가있던 법원(홍성지원)
당직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부산= 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