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 현행 2천7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첨부 증명서류를 1천4백여건으로 줄이는 내용의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올 10월까지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첨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초본,재직증명서 등은 신분증과
자격증으로 대신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도 등은 행정기관
자체 공부로 대체한다.

또 자체 행정기관이 내준 인.허가증이나 면허증,신고필증 등의 제출을
폐지하고 등기부등본 같은 법원행정처 발급서류 요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말까지 행정기관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