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47)변호사와 김현(41)전사무장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것이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판례가 엇갈려 있어 증거검토 시간이 필요해 석방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김 전사무장은 지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검찰과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명으로부터 2백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1억1천1백
70만원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말 구속기소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징역 3년,김 전사무장은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이 각각 구형됐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